- 1kg 당 종량제 봉투(20ℓ) 2매를 교환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이팩 분리배출 보상제란 종이팩(우유, 두유팩 등)을 모아 가까운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보상 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종이팩을 종이류와 별도 분리 배출하면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실천을 유도하고자 이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이팩류는 천연펄프로 만들어지며,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종이팩은 미용티슈나 휴지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연간 7만톤 가량을 재활용 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1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종이팩의 경우 일반폐지류(박스류)와 혼합 배출되거나 소각처리가 돼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내년 1월부터 종이팩 분리배출 할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팩 1kg 당 20ℓ 종량제봉투 2매를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종이팩은 남은 내용물을 씻은 뒤 펼쳐 말린 후 배출해야하고 교육기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다량배출기관은 방문수거를 통해 2.5kg 당 50ℓ종량제봉투 2매를 교환해 준다.
김애동 자원재활용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통해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외화 낭비를 줄이기 위해 종이팩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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