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kg 당 종량제 봉투(20ℓ) 2매를 교환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종이팩 분리배출 수거보상제 홍보물 @ 진주시 제공
2020년부터 종이팩 분리배출 수거보상제 홍보물 @ 진주시 제공

종이팩 분리배출 보상제란 종이팩(우유, 두유팩 등)을 모아 가까운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보상 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종이팩을 종이류와 별도 분리 배출하면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며 분리배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실천을 유도하고자 이 사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이팩류는 천연펄프로 만들어지며,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종이팩은 미용티슈나 휴지로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연간 7만톤 가량을 재활용 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10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종이팩의 경우 일반폐지류(박스류)와 혼합 배출되거나 소각처리가 돼 재활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내년 1월부터 종이팩 분리배출 할 경우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팩 1kg 당 20ℓ 종량제봉투 2매를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종이팩은 남은 내용물을 씻은 뒤 펼쳐 말린 후 배출해야하고 교육기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다량배출기관은 방문수거를 통해 2.5kg 당 50ℓ종량제봉투 2매를 교환해 준다.

김애동 자원재활용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통해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외화 낭비를 줄이기 위해 종이팩 분리배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