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오산 강의석 기자] 오산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및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오산소식지, SNS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및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이번 규정은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계약을 거짓(허위계약)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런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에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개정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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