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모습.[뉴시스]
청와대 모습.[뉴시스]

[일요서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같은 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강경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이번 권고가 출발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마당에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만 정책이 좀 더 설득력 있고 실효성 있을 것이란 판단 아래 이런 결정을 내렸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3년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1급 고위공직자 65명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평균 32000만원이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발표 이후 비난 여론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실제 "경실련에서 지적한 부분도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노 실장이 여러 차례 주재한 회의체에서 결정됐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다만 강제 규정이 아닌 '권고'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윤 수석은 "내년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게 되면 드러나기 때문에 별도 추적을 하지 않아도 결과는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시한과 관련해선 "대략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법률적인 부분과 관계없이 자기 책임하에 이뤄지는 일들"이라며 강제성이 없음을 거듭 언급했다.

청와대 자체 파악 결과에 따르면 노 실장의 권고에 해당되는 현직 참모는 총 11명이다. 윤 수석은 "강남 3,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에 2채 이상을 갖고 있는 청와대 참모는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11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자들에게 언론에 공식 발표하기 전 사전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윤 수석은 '수도권'이라는 지역 선정 배경과 관련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를 말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대부분이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권고 사항은 앞으로의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임을 내비쳤다. 윤 수석은 "실제 임용에 있어서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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