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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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정부가 매물난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 면제 등 한시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집을 팔도록 유도 하려는 정책을 제시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시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었다.

또한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2년 미만 보유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은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40%이며 1년 이상은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포인트 중과)을 적용한다.

그러나 2021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을 50%로 10%포인트 인상하며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 세율(6~42%) 대신 양도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주택 보유 기간별 세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 하는 것이다.

현재는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에 따라 대출·청약 시에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으며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분양권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 경우 법 개정 사항으로 2021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실거래가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거주 기간별로 세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공제율은 3년 이상부터 연 9%씩 최대 80%까지였다.

법 개정 후 내후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3년 이상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공제율을 각각 4%씩 적용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비과세 혜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주기로 했다.

적용 시기는 17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이며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을 시 전입 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로 연장해준다.

또한 앞으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오늘(17일)부터 새 임대 등록 주택에 적용한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 등록을 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므로 비등록 1주택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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