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마친 후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마친 후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조치'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족 일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뜻 밝히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조국 변호인단은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가족 일가 비위 의혹 조사 등에서 행사한 진술거부권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추측성 보도에 대한 우려감도 보탰다. 변호인단은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또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란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변호인단은 "최근 보도 중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는 검찰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40분 경까지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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