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김유진 변호사
YK법률사무소 김유진 변호사

 

2012년 대법원은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퇴직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고, 이후 2015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공무원과 이혼 한 전 배우자를 퇴직연금의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판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2016년 A씨는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하며 법원으로부터 남편의 ‘공무원연금을 재산분할로써 2분의 1을 양도받는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공무원연금법은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을 규정하면서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을 정하고 있는데(A씨의 경우 60세), A씨는 신청 당시 56세로서 수급가능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의 신청에 대하여 연령 미달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A씨는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라는 공무원연금법 규정의 적용을 주장, 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분할지급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및 대법원판결은 달랐다. 2심 법원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여야만 받을 수 있었던 분할연금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하여 앞당겨 받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하였고, 대법원 역시 2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즉,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을 재판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와 같이 이혼 후 한참 후에나 공무원연금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고,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산출하여 분할을 하기도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방식이 무엇인지 고심하여 분할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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