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선도로에 주차하면 즉시 단속됩니다”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하나인 불법 주정차문제를 개선하고,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켜 시가지 간선도로 등 혼잡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내버스 탑재형 주차 단속시스템(CCTV)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차단속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 도입 @ 진주시 제공
주차단속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 도입 @ 진주시 제공

시는 시내 간선도로 중심을 통과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130, 251, 350)에 각 노선별 3대씩 총 9대의 시내버스에 탑재형 CCTV를 장착해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범운영과 충분한 홍보를 거친 후 2020년 3월부터 단속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은 그동안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간선도로,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등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감소되지 않고 교통소통 방해는 물론 보행자 안전위협 등으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단속방법은 같은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선행차량이 1차 촬영하고 후행차량이 2차 촬영해 5분을 초과한 불법주정차를 확인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단속 대상 노선인 시내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130번은 가좌주공그린빌∼개양 오거리∼한주럭키아파트∼갤러라백화점∼상봉아파트∼이현주공아파트이며, 251번은 판문동 현대아파트∼신안초교∼오죽광장∼진주여고사거리∼중앙시장∼천전시장∼고속버스터미널~자유시장~초장동행정복지센터이며, 350번은 이현주공아파트∼오죽광장∼ 서부시장∼중앙시장∼시외버스터미널∼진주시청∼구35번종점∼하대대림아파트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시내버스 차량 탑재형 CCTV단속이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해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소통 개선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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