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법원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자신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자전거로 들이받는가 하면 식당 입간판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오후 9시45분경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식당 앞 길거리에서 식당 업주 B(여성)씨가 손님들을 배웅하기 위해 서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B씨에게 달려들어 왼쪽 무릎 부위를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13일 오후 6시20분경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설치해 놓은 에어 입간판의 지퍼를 열어 바람이 빠지도록 하고, 피우던 담배를 입간판 위에 올려 구멍이 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한 점과 식당 입간판을 훼손한 사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B씨의 신고와 증언으로 형량을 더 선고받았다고 생각, 출소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씨의 신고와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B씨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씨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는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나 손괴한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