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몰래 카메라 여성 범죄 [그래픽=뉴시스]
휴대전화 몰래 카메라 여성 범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숙박업소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청소년 성 관련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숙박업소 등에서 31회에 걸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또 올해 5월에는 광주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 청소년 성 관련 영상물 등 22개 파일을 내려 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시 업로드 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범행의 죄질·범행 횟수·기간·피해 정도 및 회복 여부·범행의 동기·범행 뒤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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