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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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18일 시범 서비스 가동을 마친 ‘오픈뱅킹(Open Banking)'이 전면 시행됐다. 오픈뱅킹은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만으로 고객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 출금 및 이체 가능한 서비스다.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0월30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10개 은행을 포함해 총 16개 은행·핀텐크 기업 31곳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상반기에, 씨티은행은 내년 1월7일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10월30일~12월17일)에는 315만 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해 773만 계좌를 등록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오픈뱅킹 전면 시행에 발맞춰 자산관리 서비스 및 우대금리 상품 등 오픈뱅킹과 연계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핀테크 기업의 경우 수수료 부담 비용이 기존 금융 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무료송금 건수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 혜택이 확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 위주인 참가 금융회사를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 우체국 등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은행 통합 일간 출금이체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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