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검찰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손주철 )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채용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은 예금자 보호와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 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특히 신한은행은 국내 제1의 금융기관으로 사회적 책무에 충실할 것이란 기대가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채용 재량권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한은행은 스스로 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자의 추천인 등을 채용에 고려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기회의 균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며 "채용 비리는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사회적 반칙이며 채용 비리로 입사한 사람들은 조직과 기관을 다시 장악하는 악의 온상이 될 수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함께 기소된 윤 모 전 부행장에게도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실무진들은 징역 10개월에서 1년 6개월을 받았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에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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