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를 결성해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한다.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합동실태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다짐한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3개 광역지자체는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 공정경제를 시민생활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3개 시도의 공정경제분야 상시협업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출범이후 최초 사례다.

이번에 출범하는 '수도건공정경제협의체'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끊어내는 동시에 소상공인·전통시장상인과 같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지방정부 중심의 공정경제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공동선언문 발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 ▲공정거래정착 및 중소기업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우선 공정경제의 지방화를 위한 첫 시작으로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각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방중심의 공정경제를 실현하는데 뜻을 모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또 3개 지자체는 더불어민주당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입지관리 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은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출점으로 인한 보행의 단절과 교통 혼잡을 줄이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대중소 유통기업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반성장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다. 

아울러 수·위탁거래분야 불공정행위 근절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보호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수도권 3개 지자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간 실효성 있는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3개 시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불공정거래 감시활동, 합동실태조사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약속한다.

이들 지자체는 이번 협의체 결성을 계기로 5대 분야, 14개 시민생활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초까지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협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5대 분야는 골목상권·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현장에서 불공정 실태 신속 파악 및 근절 노력,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장감시 강화,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등 신종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건의, 자체 권한 강화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와 책임행정을 실현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결성은 지방정부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시민의 삶 곳곳에서 공정경제를 체감토록 하자는 다짐"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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