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4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다. 김 지사는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일정을 다음달 21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당초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개최될 방침이었으나 한 달 정도 지연되면서 재판부에서 판결에 대해 숙고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다. 앞서 1심 선고도 예정된 기일 보다 일주일 연기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연기에 대해 김 지사는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한번쯤 미뤄질 수 있겠다 예상하긴 했다”며 “증인신문 기록도 많고 항소심에서 나온 내용들을 기록 검토하고 파악한 뒤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인터넷 사용명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아울러 김 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지닌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앞서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부터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면서 “재판부께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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