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안내 문자수신 후 계좌이체신청 또는 기부신청 -

서울 중구청
서울 중구청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이달부터 지방세 미환급금 정보를 납세자에게 문자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우편으로 환급통지서를 발송하는 대신 문자로 전송해 납세자들이 알지 못하거나 소액이라 관심이 미미한 환급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납부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납세자의 이중 납부, 직권 부과취소, 법령 개정,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5년안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찾아갈 수 없는 만큼 구에서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지난달 기준으로 약 2,235건, 221백만원에 달한다. 약 82%가 5만원 이하 소액 환급 건수로 납세자의 관심이 저조한데다, 자동차세 등 환급신청없이 직권 부과 취소로 인한 환급건은 환급 청구 의지도 미미한 편이다.

이에 구는 KT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환급금 안내문을 문자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자 전송 방식으로 환급통지서를 받게 되면 늦게 받거나 분실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으며 종이문서 발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종이 생산을 없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환급방법은 간단하다. 환급금액과 건수 등에 대한 안내문을 문자로 수신하면 '계좌이체신청'을 통해 본인 계좌로 수령하면 된다. '기부신청'을 통해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다.

계좌이체 신청의 경우 계좌번호, 예금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할 경우 나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지방세 미환급금 정보는 납세자 본인이 아니면 열어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인증(휴대폰 간편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통신사에서 전송한 개인정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해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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