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 사내이사 등기, 50억 부동산 매입...커지는 복귀설

2심 선고공판 이후 법정을 나서는 정운호 전 대표의 모습 [뉴시스]
2심 선고공판 이후 법정을 나서는 정운호 전 대표의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수년 전 검찰과 법원 출신 전관 변호사가 받은 거액의 수임료가 브로커를 통해 현직 판사와 검사 로비자금으로 들어갔다는 의혹으로 나라가 떠들썩했다. 2015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가 터진 가운데,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가 출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건의 중심이 됐던 인물인 만큼 그의 출소와 함께 경영권 복귀 등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제기됐다.


100억대 도박‧횡령, 법조계 로비, 횡령‧배임...징역 4년4월보다 조기 출소?
정운호 전 대표 출소 했나 물음에...사측 “개인적 문제로 확인 불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는 2010년 적자였던 네이처리퍼블릭을 인수해 1년 만에 흑자 전환한 인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물론 2003년 그가 론칭한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을 사모펀드에 ‘2000억 빅딜’로 매각했던 점도 대중에 이름을 알린 대표적 사례다.

이런 성공신화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성은 2015년부터 점차 내리막길을 걷는 것으로 보인다. 100억 원대 도박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돼 징역 8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2016년 6월 출소 예정이던 그는 3년 6월을 더 복역해야 했다. 100억 원대의 법조계 로비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법관들의 부패 혐의 등 ‘정운호 게이트’로 사회에 파장을 끼쳤고, 현재까지도 법조계의 오점으로 회자되고 있다.

내부 공유된 바 없어

중대했던 만큼 사건의 서막을 알린 정 전 대표의 향방에 대중들은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다. 당초 업계는 내년 2월 출소와 함께 경영권 복귀를 예측했지만, 이보다 2개월 빠른 출소에 상장을 추진하는 등 경영 복귀 시점이 더 빨라진 것이 아니냐고 의문했다. 한 언론매체는 보도를 통해 “정 전 대표를 잘 아는 관계자가 이미 회사는 궤도에 올라 잘 운영되고 있으며, 정 전 대표가 복귀하면 경영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측이 정 전 대표의 출소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아 정 전 대표의 출소와 경영복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네이처리퍼블릭 홍보팀 관계자는 정 전 대표의 출소와 관련해 “개인적인 사안인 만큼 회사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공유된 바가 없는 만큼 사측도 당시 언론 기사를 통해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 복귀 가능성이나 시점 등에 대한 별도의 언급도 이뤄지지 않았다.

초점은 여부 아닌 ‘시기’에

사측이 정 전 대표의 복귀설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라 해도 정 전 대표의 행보를 둔 뒷말은 무성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정 전 대표는 복귀설에 힘을 실을 만한 다양한 행보들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본보 1325호를 통해 보도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옥살이 중 사내이사 깜짝 등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해당 사건으로 수감 중인 가운데 지난 7월 네이처리퍼블릭의 계열사 격인 ‘세계프라임’과 ‘오성씨엔씨’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6월22일 사내이사직을 내려놓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현재까지도 네이처리퍼블릭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올해 정보공시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보통주 형태의 주식 604만6663주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 75.37%에 해당하는 수준. 여기에 ㈜세계프라임개발 대표이사, ㈜에스케이월드, ㈜쿠지코스메틱, ㈜네이처리퍼블릭온라인판매의 사내이사로 겸직하고 있는 것이다. 정 전 대표의 아내 정모씨는 기타비상무이사로 마케팅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두 명의 친인척은 각각 해외사업과 직영운영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정 전 대표의 ‘옥중경영’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한 언론 매체는 정 전 대표가 구속 수감 중 강남구 청담동의 50억 원대 고급아파트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보도를 통해 “10월28일 50억 원에 매입한 부동산은 신탁기관에 소유권을 귀속하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점을 미뤄 현금 매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전 소유자였던 S사의 A회장으로부터 25억 원의 전세금을 받아 전세기간 만료 시점인 1월 말 전세금인 25억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업계 한 관계자는 “사내이사 등기 등 그간의 행보를 볼 때 이미  경영 복귀 신호탄을 쏜 것으로 보인다”며 “적지 않은 액수의 부동산 매입과 그를 둘러싼 각종 추측 등을 반영하면 그의 경영 복귀 여부가 아닌 복귀 시점에 초점을 맞춰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의 전력에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