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생분뇨 경북(대구) 외 지역 이동 제한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일요서울ㅣ안동 이성열 기자]농림축산식품부가 12월 16일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 전파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19년 10월 ~ ’20년 2월) 동안 소·돼지 생분뇨에 대한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안동시가 오는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29일(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까지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생분뇨 운반 차량 관계자와 축산농가에 대해 생분뇨 권역별 이동 제한 조치를 전하고 구제역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이동 제한은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분석 결과 가축분뇨의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의 확산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했으며, 안동시는 경북(대구)권역에 포함돼 해당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을 설정해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생분뇨 운반 차량은 권역 내에서만 이동을 허용한다.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다만, 농가에서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이동 제한에서 제외되며, 이동 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제한적 이동을 위해서는 분뇨처리업체 또는 농가에서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사육 가축 임상 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승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조광준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우제류 사육 농가와 축분 업체에서는 제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지켜서 지역에서는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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