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딸의 KT 특혜 채용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검찰이 딸의 KT 특혜채용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함께 구형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에서 “요즘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다. 이런 청년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과연 채용 공정성이 있는지가 지대한 관심”이라며 “따라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이라고 천명한 바 있으며 엄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는 단순 뇌물수수가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구형량을 정했다”고 구형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무산되게끔 하고, 그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특수 형태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노력하지 않았고, 당론에 따라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에 일괄 반대한 것일 뿐이다. KT로부터 그 보답을 묵시적으로 기대할 계기도 없었다”며 “당시 주요 이슈는 MBC·쌍용차 노사분규,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등이었지 KT의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을 뿐더러, 딸의 신상을 놓고 KT 경영진이 임의·자의적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제 자존심이 이를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며 “내 일천한 법 지식으로도 99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정신인 걸로 안다. 재판부에 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KT 회장직을 맡았던 지난 2012년 서 전 사장 등과 함께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지닌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이 중 2011년부터 KT스포츠단에서 파견계약직으로 일하던 김 의원 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일하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상태로 공채 전형에 중도 합류했고, 뒤이어 치른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에서도 불합격 대상으로 분류됐음에도 ‘합격’으로 조작돼 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7일에 열릴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