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 [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패스트트랙(안건 신속처리제도)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최근 대안으로 제시한 ‘비례한국당’에 대해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것이 추진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대책을 밝힌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서 지난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한국당이 소위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또 “만일 어떤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경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물론 지역구 후보와 선거운동원 관계자는 다른 정당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이는 거리 연설이나 TV토론 등에도 해당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88조에 의거하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 혹은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만약 선관위가 ‘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일체 내지 않으면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은 한국당 지역구 후보자나 지역구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닌 간부에 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한국당 정당 기호 3번도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이 의원은 “비례한국당은 직전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한국당의 현재 비례대표 의원 17인이 비례대표 탈당이 가능한 내년 1월30일 이후 전원 탈당해 비례한국당에 입당하더라도 기호 3번을 받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 지역구 의원 최소 5인 이상을 포함해 현재 바른미래당 28석을 넘게 탈당해 비례한국당 의원이 되어야 기호 3번이 가능하다. 물론 한국당 주장대로라면 이들 모두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로만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운운은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허풍일 가능성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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