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뉴시스]
청와대 [뉴시스]

[일요서울] 청와대가 20일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골자의 국민청원 답변을 한 달 뒤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트위터·페이스북 등 청와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 마감 시한을 한 달 간 연기한다”며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당시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앞서 윤 총장은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보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원인은 이를 두고 윤 총장이 말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책임을 물어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월24일 최초 청원글을 게재해 지난달 20일 답변 기준선인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답변 대상에 올랐다.

청와대는 청원 만료 한 달 이내에 답변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날 까지 공식 답변을 해야 했다. 하지만 숙고를 거쳐 답변을 한 달 뒤에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한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변 만료 하루 전인 지난 13일 동일한 이유로 답변을 한 달 연기한다고 알린 바 있다.

청와대가 최근 답변을 연기한 2건 모두 검찰과 관련돼 있는 청원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도입됐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의 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보좌관 가운데 한 사람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청원이 만료된 시점으로 부터 30일 이내 답변을 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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