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 앞. [뉴시스]
아시아나 항공 앞.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5월에 이어 희망퇴직 신청을 다시 받는다.

20일 아시아나항공은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기를 사내 내부망에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인 직원이다.

희망퇴직자는 월 기본급, 교통보조비 24개월분,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 동안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 받는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의 전직, 창업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이미 지난 5월에도 아시아나항공은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아왔다.

아시아나의 희망퇴직으로 항공 업계 전체에 감원 칼바람이 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대한항공도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항공도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비용 감축,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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