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2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 등을 채택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통해 해당 안건을 의결한다.

여야는 지난 18일 합의를 통해 오는 30일로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증인 채택 부분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회동을 통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국당 측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추 후보자의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아울러 추 후보자의 경제학 석사 학위 논문 취득 과정에서 불거진 표절 의혹과 관련해 박태규 명예교수와 김영세 교수 등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거쳐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전달했다. 추 후보자에 대한 지명은 앞선 지난 5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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