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8일 검찰에 출석,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2017년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다.

그는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등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만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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