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가 5년간 '노숙인 지원주택' 342호를 신규 공급한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주택은 육체적 제약 등으로 독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주거공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 의료·재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시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과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노숙인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원룸형 지원주택 총 38호를 운영했다.

시는 또 올해 6월부터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 사업을 본격 추진해 5년간 총 342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노숙인 지원주택 중 올해 1차 공급분 42호는 지난 8~9월 입주자 공개모집 후 선정절차를 거쳐 12월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노숙인에게 공급되는 지원주택은 원룸형 연립주택이다. 대부분 세대 당 전용면적이 30㎡ 내외다. 입주 시 계약금액은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14만~23만원이다.

시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선정해 지원주택에 입주한 노숙인도 지원한다. 서비스제공기관에는 평균 6호당 1명의 전담사례관리자가 배치된다. 입주 노숙인의 복약·병원진료 등 재활지원, 생활·위생관리,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과 주거유지를 돕기 위해서다.

올해 2차 공급분 총 60호에 대한 서비스제공기관은 12월 초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해 공모를 진행했다. 신청서류가 접수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사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된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은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 문제를 가진 노숙인이 대상이다. 기존에 노숙인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증상이 있는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입주가 가능하다.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랜드재단이 지원주택 입주 노숙인을 위해 호당 3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노숙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원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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