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뿌연 강변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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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지난 1일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 16.7㎢)'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시작된 가운데 16일간 4091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이다. 지난 16일간 10억2275만원의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된 것이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녹색교통지역 내에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 시작 첫날인 지난 1일 416대의 차량이 과태료 부과받았으나 2주일 후 하루 총 198대로 급감했다.  단기간에 52%의 감소세를 보이며 감소하고 있다.

지난 16일간 총 단속차량 4091대 가운데 서울은 42.9%, 경기·인천은 39.7% 기타는 17.3%로 나타났다. 단속 시작 이후 전체적으로 단속 차량이 줄어들고 있어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등 다른 지역에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것이 확인됐다.

주요 단속 지점을 보면 남산 1호터널을 통해 도심을 진입하는 차량이 11%로 가장 많았고 사직터널이 10%로 뒤를 이었다. 이는 각각 경부고속도로와 경기 고양시 연계도로 상에 있어 경기·인천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는 다른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고속도로 등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2주일간의 단속기간 중 단 한번만 단속된 차량이 전체의 80%에 달한다. 대부분 아직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진입하는 경우로 단속 후에는 이를 인지하고 우회하거나 통행을 자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속차량의 20%는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들이다.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중복위반 차량은 96대, 5일 중복 단속 차량은 34대, 10일 이상 단속된 차량이 24대에 달한다. 단속 이후 15일간 매일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도 있다. 

단속차량 가운데 지방세와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들이 다수 발견됐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단속된 서울시 등록차량 총 620대 중 37%에 달하는 230대가 번호판 영치대상 또는 지방세 체납차량이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도 9대나 있었다.

고의적인 상습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가 체납돼 압류된 차량에 대해선 38세금징수과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압류된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견인·공매조치된다.

시는 단속개시 이후 15일 연속 단속됐던 특정 차량의 경우 19일 중구 퇴계로 14길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해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 차량은 과태료 미납에 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체납돼 있고 압류가 66건 걸려있었다.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소위 '대포차'로 의심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임에도 매일 도심을 드나들었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영치반과 합동으로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차량등록주소와 실 주소가 일치하지 않고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현장단속을 실시한다"며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입차하면 차량번호가 자동 조회되고 영치대상 차량일 경우 단속반을 통해 번호판을 영치토록 시스템고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교통량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철저한 단속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 차량들이 도심 내 운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부터 공해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량 등 5등급 차량은 한양도성 내 진입 시 25만원(1일 1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중상시로 실시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 해당된다.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차량, 국가 특수 공용 목적 차량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유예대상은 지난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이다. 기간은 2020년 6월까지다. 저감장치 미개발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을 유예된다.

단속은 올해 상반기 구축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통행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뤄진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119대의 카메라가 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

위반 시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게 된다.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와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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