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 가구 만 5~18세 유․청소년 대상 1인당 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관내 46개소 공공·사설 체육시설 이용 가능 … 건전한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도모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2020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저소득가구 자녀의 체육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가구 만 5세부터 18세까지의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수강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5~18세(2002~2015년 출생) 유·청소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7일(금)까지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동작구청 체육문화과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누적 30개월 미만 이용자를 우선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우대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강좌씩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최소 8개월 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권은 흑석체육센터, 사당문화회관, 상도스포츠클럽, 사당종합체육관 등 관내 공공 및 사설체육시설 46개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의무사항 준수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지속적인 사업홍보로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체육시설을 확대하고, 매월 수강료 정산 시에는 사용현황 확인을 통해 미사용으로 인한 잔액 예상분을 추가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문화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종록 체육문화과장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여가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연령·계층별 맞춤형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저소득층 장애인(만12~39세)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도 모집일정을 별도 공고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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