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B신문사가 A씨에 대해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신문기사를 사회면 톱기사로 냈다. A씨는 억울하다며 B신문사의 기자와 편집국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1심 재판에서 B신문사 기자와 편집국장은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2심 재판 도중 A씨와 B신문사는 상호 합의가 성립되어 A씨는 형사고소를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신문사 관계자들은 형사처벌 받게 되는가?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를 말한다. 흔히 법조문에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형태로 규정된다.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일단 검찰에서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로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제108조), 외국의 국기·국장 모독죄(제109조), 단순·존속폭행죄(제260조 제3항), 과실치상죄(제266조 제2항), 단순·존속협박죄(제283조 제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12조 제2항) 등이 있다. 

이러한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여도 공소기각이 선고되지 않는다. 

사례로 돌아가 살피건대, B신문사 기자와 편집국장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1심 선고 전에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였다면 바로 공소기각이 될 수 있었다. 고소 취소 역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표시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2심 재판 도중에 고소취소가 되었으므로 공소기각 선고는 되지 않고 양형에서 참작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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