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올해의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분야 22개 항목과 분야별 5개 항목을 진단해,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2018년 도입됐다.

민·관 합동의 인증심사위원회가 서면심사, 현지실사 등을 통해 이를 검증해 인증(유효기간 2년)하며, 우수기관에는 기관 표창과 재정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난해에는 15개 기관이 선정돼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각 1억원을 받은 바 있다.

올해는 화성시를 비롯해, 전북 남원, 충북 청주, 경북 의성 등 총 8곳이 선정됐다.

화성시는 규제혁신 전담팀을 3명으로 구성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지역기업 규제애로 소통의 장’을 통해 규제혁신과제 60여건을 발굴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주민․지역기업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 규제존치 여부를 검증․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기반․프로세스 등 모든 지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과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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