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홈페이지]
[OK저축은행 홈페이지]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저축은행 광고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OK저축은행이 ‘편법’을 이용해 대출광고를 무방비하게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대출 조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 광고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하락 경고문구‧특정시간 등을 규제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역차별’이라며 지적과 반발이 일었지만, 사실상 규제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OK저축은행은 ‘OK금융그룹’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규제 영향을 피해 TV광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광고 내용에 대출 관련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도 규제 영향을 피할 수 있던 또다른 이유다.

이 같은 OK저축은행의 광고를 두고 “명칭만 바꿔 광고에 노출한다 해도 저축은행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 사항으로 원칙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과 “브랜드 캐릭터인 ‘읏맨’이 스토리를 전개해 가는 내용으로, 대출상품을 판매하거나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의 부정적 내용이 아닌데도 무조건 규제해야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최근 OK저축은행은 기존 저축은행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행보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분위기의 한계를 완벽히 뛰어넘지는 못한 모양새다. 

한편, OK저축은행을 둔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6일 안방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KB손해보험과의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2라운드 맞대결에서 우승을 거두고 선두인 대한항공과 승리 7승, 승점 19점에서 동률을 이룬 후 댓글 조작 논란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경기 당일 OK저축은행에 대해 작성된 12개 기사 중 댓글이 1300개가 넘었고, 스코어 기사에도 7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이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인 것. 일각에서는 “직원 등을 통해 댓글을 남기도록 종용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전개”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16일 언론을 통해 “2013년 창단 이후 경기에서 이기면 프로들에게 승리수당을 지급해왔는데, 응원한 직원들에게도 이길 때 마다 승리수당을 지급해왔다”며 “승리수당은 모든 직원에 지급되는 것과 별개로, 댓글을 남긴 네티즌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해 선물을 증정한 것인데 오해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말인 시점에서 OK저축은행이 여러 논란에 휘말린 만큼, 어떤 행보를 보이고 나설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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