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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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강원 속초시의회 김모(47·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밤 길거리에서 시민과 난투극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속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9시경 속초시 교동에 위치한 보행로에서 이모(59)씨와 욕설이 난무한 가운데 몸싸움을 벌였다.

사건 당일 이들의 쌍방 폭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에는 서로 뒤엉켜 주먹질을 하는 장면이 담겼으며, 김 의원이 이 씨의 다리를 걸자 두 사람 모두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기도 4단 유단자인 김 의원은 이 씨의 팔을 꺾자마자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 의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했고 조만간 형사과로 출석토록 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 씨가) 오른손으로 배를 가격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저는 밀쳤고 그리고 또 재차 3차 주먹이 날라오길래 이러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 시민은 "두 사람이 싸우는 영상을 보면 마치 UFC(미국 종합격투기 대회)를 보는 것 같다. 김 의원이 말한 대로 시민이 시비를 걸었다고 해도 공인인 시의원이 길거리에서 시민과 싸우는 광경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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