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 이사장 김순이)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재차 선정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2008년 첫 도입된 가족친화기업인증 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여성가족부 장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가족친화 인증 기업과 기관에는 출입국 우대 편의 제공,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금융기관 이용 시 금리 우대 등 각종 경영상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KMI는 2011년 신규 인증을 획득한 이래 2014년 유효기간연장과 2016년 재인증을 거쳐 올해도 재인증(유효기간 2019.12.01.~2022.11.30)을 획득했다.
특히 KMI는 이번 인증 심사에서 ‘대기업’ 유형에 포함돼 심사를 받아 재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해 운영 중인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보다 확고히 하게 됐다.
 
KMI는 ▲가족친화인증 법규 요구사항 준수 ▲직원의 높은 연차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높은 복귀율(육아휴직 복귀 후 고용유지율도 높음)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건강검진 및 독감 예방접종 지원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모성보호실을 설치·운영해 임산부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착유시설 지원을 통해 모유수유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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