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계 단체 등이 23일 공동성명을 냈다.
 
성명서는 "가이드라인 부결 이후 복지부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만을 대상으로 두 차례 비공개 간담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은 기업 경영 개입 의도를 축소하기 위해 문구적으로 일부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내용 면에서는 원안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복지부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개입의 단계별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등 원안보다 ‘더 기울어진 수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성명서는 또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취약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상법, 형법, 공정거래법과 함께 국민연금마저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으로 기업 경영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민간기업에 대한 경영간섭과 규제범위의 확대로 우리 시장경제의 원칙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해외민간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 신호를 제공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인 박능후 위원장 주재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후속 조치로 마련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으나 의결을 연기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선임이나 정관변경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원안대로 도입할 경우 기업 활동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제계 반발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정부는 의결을 위해 가이드라인 내용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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