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자 지위를 취소한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이 이르면 오늘(24일)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전날 서초구 반포동 한 예식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7월 수의계약을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공사비, 특화설계안 등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계약 체결에는 실패했다.

이후 조합장 사퇴 등의 내홍을 겪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조합은 올해 1월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취소 안건을 가결한 뒤 시공 입찰의향서를 받았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의사정족수 미달을 이유로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4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시공사 지위가 유지됐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서 어떻게 대응할 지 검토 중이다"라며 "이르면 오늘부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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