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경비노동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24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공동주택 고령 경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와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에 관한 규정이 예외 적용되는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각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 존중을 위해 노력하고, 입주민과 경비 노동자 간에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만들도록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시는 경비 노동자 교육사업을 통해 경비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 등을 제공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경비노동자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후공동주택 중심으로 휴게시설 개보수 사업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경비노동자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고령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이 보호·증진되길 기대한다”면서 “협약에 참여한 업체와 자생단체들이 모범적으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며, 전주시도 경비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