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해. [그래픽=뉴시스]
흉기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말다툼 중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조선족이 구속됐다.

26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조선족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경 증평군 증평읍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지인 B(3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얼굴 등에 부상을 입은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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