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국회가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새 임시국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12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늘 임시 국회가 개회된다.

새 임시회가 개최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 23일 밤 9시49분께부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했다. 필리버스터는 이날 0시까지 50시간11분 동안 진행됐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선거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를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도 참여해 서로 첨예하게 날을 세웠다. 민주당 6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1명, 정의당 1명 등 총 15명의 여야 의원이 번갈아가며 토론을 했다.

한번 필리버스터에 오른 안건은 다음 회기 때는 자동표결된다.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한 4+1의 의석(157석)만으로도 의결 정족수(148석)을 웃돌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간다면 국회 문턱을 넘게 될 수 있다.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릴 방침이었으나 50시간가량 진행된 필리버스터로 여야 의원들과 국회의장단의 피로도가 누적됐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에 재차 협상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본회의 개최는 27일로 하루 미뤄졌다.

다만 4+1이 빠른 추진을 위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1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쪼개서 상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다시 저지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의 모습이 또다시 재현되는 형국이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 이후로도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2건, 유치원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표결하기 위해서는 임시회를 최소 3차례 이상 더 소집해야 한다. 이에 여의도에 여야 간 전운이 감돌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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