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휴게소 직영법)을 대표발의했다.

휴게소 직영법은 도공이 휴게소를 직접 운영해 휴게소의 관리·운영의 공공성을 높인다는 골자다. 민간에 위탁했던 휴게소를 도공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수수료 등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도공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아울러 도공의 책임 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공은 도로공사법 12조5항에 따라 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한다. 이들은 관할 192개소를 위탁 운영하며 임대료를 받고 있다. 소비자는 도공의 임대료, 위탁업체의 운영비용등이 포함된 다단계 구조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는 음식 값의 40~5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까지 음식 값이 비싼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그동안 국정감사,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국민이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높은 수수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도공이 받는 임대료’와 ‘위탁업체의 운영 수수료’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로부터 휴게소 판매 가격의 적정성이 오래도록 지적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수수료율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공의 직영 휴게소를 통해 국민 편의 제공이라는 휴게소 본래의 취지가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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