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구속영장 심사에서 외부 청탁전화를 받은 건 자신이 아닌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감찰을 이어갔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하고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며 "그래서 3차례 보고까지 받았고 마지막 4차 보고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 게 변호인단 주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과 '증거폐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과 증거파쇄 프레임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밝혔다"며 "(유 전 부시장 감찰자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가) 이뤄진 것이고, 증거를 은닉한 게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검찰의 '감찰중단'이라는 용어 사용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감찰중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감찰이 종료된 후에 수사의뢰, 감사원, 소속기관 이첩 중 하나를 민정수석이 결정한 것"이라며 "조 전 수석은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본인이 직접 관여를 안했다. (금융위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처리가 된 걸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찰중단이라는 건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라는걸 설명드렸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심사는 약 4시간20분만인 오후 2시50분경 종료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로 옆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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