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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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검찰이 지난해 9월 발생한 삼성전자 CO2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임직원 13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건령)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박찬훈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 7명, 협력업체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 시설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소속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밸브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하려면 행위 책임이 있어야 해 직접 관리 책임이 없는 임직원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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