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유아기부터 내실 있는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달 초 성남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한 아동성교육의 현 세태를 지적하고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유아기 성교육이 국민 개개인의 성의식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 성교육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 분류돼 폭력예방 중심의 교육으로 실시돼 왔다. 이마저도 개별 유치원·어린이집·학교의 장이 교육계획을 수립·실시토록 한다.

이 법안은 유아기 성교육의 실시 근거를 법령에 분리·신설해 폭력 예방 중심의 성교육 개념을 ‘건강한 성의식 함양과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에 관한 교육’으로 확대 정의해 국가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성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4세 이상’으로 명시해 조기에 성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또 교육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유아기부터 올바른 성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내실 있는 성교육 제도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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