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한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1~3단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건축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해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목동아파트 1~3단지이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세대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변경(상향)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 등을 고려해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선행결정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대상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계획지침을 결정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허용용적률의 20%이상 확보하는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향후 정비계획(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결정을 통해 오랜기간 지속된 목동 1~3단지의 민원 해소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설치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이번 심의에서는 목동 1~3단지 용도지역 변경에 한해 특별계획구역계획지침으로 결정했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반영한 계획(안)이 양천구청으로부터 제출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이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양천구 신정네거리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배후주거지를 지원하는 활력 있는 근린상업 지구중심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낙후된 신정제일시장의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변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근린상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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