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 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된 데 대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한 뒤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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