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교원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퇴근 후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전병식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회장은 27일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조인식을 갖고 본교섭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2012년 본교섭 이후 7년만의 합의다.

양 기관의 상위격인 교육부와 교총도 지난 11일 본교섭을 통해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합의안에 따라 학부모가 퇴근한 교원에게 전화나 문자발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지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또 교원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회선)를 지급해 활용하도록 한다.

또 사이버 폭력, 악성민원, 교권 침해 예방으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각 기관과 부서에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도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원들의 업무를 줄이도록 한다.

이 밖에 퇴직을 앞둔 교사를 위한 대체 강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교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교육청 주관의 전시성 행사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서울교총 관계자는 "교권 보호 관련 매뉴얼을 교육부에서 만든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시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최대한 활용해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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