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제도 및 노동이슈...사업주‧근로자 동시 ‘만족’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뉴시스]

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내년도 경영환경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내년도에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반드시 포함해 예산을 수립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도 국민이 납부할 세금 부담액과 정부의 재정상태, 국내외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하며,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반영해 예산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예산을 잘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각종 지원금 제도나 노동관련 이슈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각종 지원금 제도나 혜택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매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주에는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의 핵심 키워드는 고용 안전망 확충, 취약계층 지원, 미래인재 양성,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이며, 2019년 대비 14% 정도가 늘어난 약 30.5조 원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배정했다. 구체적인 고용노동부 예산은 다음과 같다. 

2020년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 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하고, 약 27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든 취업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서 직업훈련ㆍ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층, 폐업 영세사업자 등에게는 구직활동기간 중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6개월)을 지급한다. 

또한,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총 4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심리안정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실, 민원인 대기시간 감소를 위한 카오스크, 온라인 실업인정공간 등이 마련된다. 
이외에도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도 120일 ~ 270일로 확대해 보장성을 확대(총 9만5158억 원)하고,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해 총 877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된다.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첫째, 체불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일반체당금의 상한액을 최대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2020년 10월부터는 소액체당금 대상을 최저임금 120% 이하이고, 중위소득 50% 미만인 재직자까지도 확대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도 종전에 확정판결을 받아야 했으나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간소화해 소요기간을 대폭적으로 줄일 예정이다. 

둘째,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체당금 지급범위를 초과하는 체불금액(최종 3개월분을 초과하는 임금 및 최종 3년분을 초과하는 퇴직금)에 대해 저금리(2.5%) 융자를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도 계속해서 지원하되,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지원수준을 조정해 지원(2조1647억 원, 230만 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 가입 인원 증가에 따라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료 일부 지원)도 계속해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첫째,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인원을 확대(2년형 12.2만 명 + 3년형 뿌리산업 근로자 1만 명)해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2019년 지원요건이 일부 변경됐는데, 기업당 지원 한도는 30명이고, 최소 고용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 규모별로 차등지원(30인 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인원부터 지원,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인원부터 지원,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인원부터 지원) 한다. 

둘째,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인 재고용 등을 통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246억 원, 9000명)을 지원하고,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셋째, 일하는 여성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휴직 급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에 대한 모성보호 지원을 확대해 연간 1조5432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관련 능력개발과 취업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직업훈련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을 강화하며, 중증 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지원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적극적 정책 강화 

기업과 산업계의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공동훈련센터, 4차산업 혁명 분야 도제학교 시범 운영 등)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고용위기가 발생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교대제 개편 및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설계 관련 전문가 상담 지원을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는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모범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신설해 500개 사업장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추락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시스템 비계(추락방지 발판) 설치를 지원하고,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 중심의 근로자 건강센터를 증설한다. 또한, 산재병원의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장비도 현대화할 예정이다. 
밝히기 어려운 폭언,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장 안내와 교육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현장안착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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