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주시 임대료 상승 폭이 커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 발생 우려가 높은 전주 구도심 전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건물주들과 손을 맞잡기로 했다.

시는 ‘전주 원도심 상생건물’ 모집 공고에서 선정된 건물 6동(상가 26호) 건물주와 향후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해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원도심 활성화로 인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전주 원도심 상생건물은 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연동형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축물 외관정비 비용으로 1000만원 또는 2000만원(자부담 2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생건물은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로, 임대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향후 5~10년 동안 임대료 동결을 약속한 건물주들이 협약에 참여하게 된다.

해당 지역은 영화의 거리와 남부시장 주변, 전라감영 주변 등 전주한옥마을을 제외한 전주 구도심이 해당된다.

선정된 건축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대상인이 변경되더라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하며,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상생협약을 승계해야 한다.

또,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시는 내년 1월 중 선정된 건물에 대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수선하지 못했던 건물외관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협약에 참여하는 상생건물이 늘어나면 원도심 활성화로 인한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시켜 둥지내몰림 현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수 전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이 변화되면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둥지내몰림 현상”이라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장기간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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