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뉴시스]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지난 26일 촬영된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진' 130회 방송에서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는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조대원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출연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도 금융위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0시53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심사 전 법원에 도착해 “검찰의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 되는 날”이라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앵커는 출연자들에게 조 전 장관의 구속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이준석 수석부위원장은 “구속되어야 하는데 안 될 것 같다”라며 “우병우 전 수석 경우에도 구속될 만한 사유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세 번째까지 끌고 가서 구속시켰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전 수석 경우에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본인의 정무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원래 직권 남용이나 배임 이런 거는 항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혐의들이다. 그런 상황에 대해 나는 원래대로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시켰으니까 조국 전 수석도 구속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수석부위원장은 “법원이라는 곳이 영장판사에 따라 굉장히 오묘한 판단이 나오기 때문이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예정된 구속’이라는 단어로 의견을 정리했다.

조 당협위원장은 “나는 구속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준석 수석부위원장 말을 듣다 보니 구속 안 되겠다. 우병우 전 수석 때도 세 번인가 (구속신청)했다.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은 반드시 구속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직권남용행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언제든 될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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