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대체복무제 신설을 골자로 한 병역 관련 법안들을 가결 처리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대체복무제 신설을 골자로 한 병역 관련 법안들을 가결 처리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조주형 기자]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신설 관련 법안'들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시와 사변 및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도 대체역은 무기·흉기 사용 및 관리·단속 행위를 시키지 않게끔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66명, 기권 1명으로 속행 가결 처리됐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또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석 166명 중 찬성 16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제정안에는 대체역 복무기간을 36개월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 기관에서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를 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이들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대체 입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28일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현행 병역법 일부 내용을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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