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의 진행에 항의하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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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된 이후 공수처법을 상정했다. 하지만 문 의장은 바로 본회의를 정회했다.

문 의장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서가 제출됐다"면서 "실시 여부에 대한 교섭단체간 협의를 위해 잠시 본회의를 정회한다"고 밝혔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긴급한 의안의 본회의 상정 직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개최하는 회의체다. 논의 대상은 정부조직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으로 규정돼 있고, 전원위 논의 후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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