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진 노무사 “정규직 중심노조…그들만의 리그” vs 이후록 노무사 “헌법·노조법 보장된 노동자 권리”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올 한 해 특히 자동차업계는 다사다난했다. 업계에서는 다가올 2020년에도 ‘파업공화국’은 여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노사 갈등과 노조의 파업을 보는 전문가들 입장은 어떠한지 알아봤다.

성대진 ‘예손법률사무소’의 노무사는 “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노동조합은 국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으며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었다. 지금 그들은 더 이상 약자도 아니고 소외계층도 아니다. 그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싸늘하다 못해 적대적이다”라고 현재 노동조합의 현실에 대해 밝혔다.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은 막상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 김용균은 대표적 외주근로자이자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국내 대기업 제조공장의 위험공정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외주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며 “그러나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양대노총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직접 위험공정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규직 중심의 현대차 노조는 그들만의 철옹성을 쌓고 있다. 그러나 평균연봉 9000만 원, 평균연령 47세라는 그 철옹성 안의 사람들의 현실을 국민들은 냉정하게 깨닫고 있다. GM대우가 공장을 폐쇄하는 과정에서도 임금을 챙기려 벌였던 노조원들의 활극을 국민들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중국의 저가수주 공세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성과급 투쟁을 벌였던 현대중공업 노조는 또 어떤가”라며 현시대의 노조에 대해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성 노무사는 “국민들과 유리된 노동운동은 존재하기 어렵다. 모든 근로자는 제대로 된 휴가, 고액 연봉, 정년까지의 보장을 원하며 해고의 위험을 지려 하지 않는다. 민간기업에서 이러한 혜택은 오로지 노조원이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사는 셈이다. 이러한 민간기업은 국민들과 유리되는 것을 넘어 한국에서 생존하기 어렵다”고 노조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반면 이후록 ‘노무법인 해결’의 노무사는 “2019년 한 해는 특히 자동차업계의 노사대립이 부각된 해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기아자동차와 르노삼성차의 노동조합이 이례적으로 연말에 파업에 들어가면서 이러한 인상은 더욱 짙게 남을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노무사는 “노사관계는 대립적이면서도 동시에 협력적이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파업은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이므로 이러한 파업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이익단체이고, 노동조합의 파업 역시 이러한 목적의 실행 수단이므로 단순히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관한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만으로 늘 노동조합의 파업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노무사는 “대기업 계열의 노조에 ‘귀족 노조’라는 프레임을 씌워 무작정 노조의 파업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2019년 자동차업계의 파업을 돌아볼 때는 노조가 협력적 노사관계는 다소 배제했다는 인상을 지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모쪼록 내년도에는 협력을 위한 대립, 대립을 통한 협력이 가능한 노사관계가 조금 더 자리가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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