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도 무시…이익만 얻고 약속은 뒷전, 시민 기만 논란까지

요진와이시티 [뉴시스]
요진와이시티 [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요진와이시티’를 두고 고양시와 요진건설의 대립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요진건설이 와이시티 내 학교용지와 업무빌딩에 대해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한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요진건설은 고양시를 상대로 기부채납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요진건설은 요지부동이다. 특히 최성 전 고양시장은 요진건설이 기부채납 약속을 어겼음에도 사용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은 재점화됐다.

1조5000억 원 기부채납 3년째 불이행…학교부지 이전 배경도 의문

고양시, 이행소송 추진 등 만반의 준비할 것…지켜질지 의문도

요진건설이 3년 전인 2016년 완공한 일산요진와이시티는 1조5000억 원의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높이 59층 규모는 6개 동 2400세대로 오피스텔과 쇼핑몰을 함께 지었다. 요진건설은 개발 전 공장부지였던 이 땅을 상업용지로 바꿔 달라며 고양시에 요청해 사업 수익 제안을 했다.

사업부지 절반을 학교와 업무용 건물 등으로 기부채납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고양시는 허가를 했고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돼 2016년 여름 공사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당시 요진건설은 기부채납하기로 한 업무용 빌딩과 학교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다. 기부채납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었다.

대법원 “와이시티 사업으로 수익 막대해” 

와이시티는 완공됐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자 고양시는 어쩔 수 없이 건물 사용을 승인해 줬다. 고양시의 사용 승인이 떨어지자 요진건설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 사업 수익이 적어 기부채납을 못 하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요진건설은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사업 수익이 적다’는 요진 측의 입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미 요진건설은 와이시티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결국 지난 11월 고양시는 요진건설을 상대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강도 높은 ‘이행의 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양시는 앞서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할 업무빌딩의 규모를 확인해 달라는 확인소송으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했었다. 이에 1심에서는 요진건설이 건축연면적7만5194㎡(1232억 원 상당)를 기부채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지난 10월31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2016년 당시 건축연면적 산출을 위한 협약서 해석에 고양시와 요진건설 간 의견대립으로 건축 연면적을 확정할 수 없자 시는 확인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고양시는 지난 6월27일 2심에서 각하 판결 선고 이후 판결문에 대해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한 결과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이행소송 추진에 대한 준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올해 2회 추경을 통해 소송비용을 이미 확보했고 중요소송으로 지정, 후속적인 이행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대법원 판결로 기부채납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지난 10월15일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이행과 관련해 변호사 등 전문가와 검토해 이행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고양시는 이미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요진건설은 협약서에 의해 기부채납 의무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함이 분명했다. 이에 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 이행소송 추진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왔고 앞으로 요진건설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불법증여 및 탈세 의혹 받아 

기부채납 논란과 함께 기부채납의 조건이었던 학교부지의 소유권이 휘경학원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휘경학원 이사장은 최준명 요진건설 회장이다. 이로 인해 최 회장은 불법증여 및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2010년 1월 강현석 고양 전 시장 재임 때 체결한 기부채납 관련 ‘최초협약서’ 이후 2012년 4월 최성 시장이 취임한 시기에 요진건설은 추가협약을 체결했다.

추가협약서에는 당시 학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요진건설이 휘경학원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휘경학원이 학교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요진건설은 2014년 11월 휘경학원에 학교부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에 휘경학원이 자사고를 설립하려고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설립허가를 최종적으로 불허했다.

추가협약서에는 요진와이시티 건물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학교 부지를 공공시설로 변경 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휘경학원은 2016년 9월 건물 준공이 끝난 후 3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요진건설은 자사고 설립이 이뤄지지 않자 사립초교를 설립한다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을 고양시에 요구했고 이를 고양시가 거부하자 휘경학원은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도 요진건설은 고양시에 패소했다. 휘경학원 학교 부지 관련해 요진건설의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들을 수 없었다.

한편 한 언론사에 의하면 최 전 시장은 당시 요진시티 건물 사용에 대해 승인을 해주며 “입주민들의 피해가 커 준공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되자 최 전 시장은 요진시티 준공 처리 직전에 기부채납 시기를 미뤄 주고 액수를 다시 책정하는 합의서를 써 줬다. 또한 요진 측 부동산에 일부 금액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