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폐쇄·혈액투석실 운영 중단…외래내원 환자 큰 불편
- 지역주민, “현실성 없는 법적 잣대만으로 병원과 환자 모두에게 상처”
- 진주보건소 관계자, “복지부가 사전 협의 통해 의료공백 대처 시간 주었어야” VS 복지부 관계자, “통보할 의무 없어”

[일요서울ㅣ진주 이형균 기자] 보건복지부의 법적 잣대만을 적용한 행정처분으로 병원업무정지가 병원과 환자들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지역 내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진주복음병원 전경 @ 홈페이지 화면 캡쳐
진주복음병원 전경 @ 홈페이지 화면 캡쳐

경남 진주시 신안동 소재 진주복음병원(이하 ‘복음병원’)이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 의료보험급여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내년 1월 23일까지 업무가 정지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현지 조사 결과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복음병원 관계자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 원을 납부하는 시기를 놓쳐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복음병원은 이날 행정처분으로 인해 입원 환자 120여 명 대부분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한편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했고, 일부 남은 입원환자마저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음병원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 만료일이 휴일이어서 기산일에 산입하지 않았고, 다음날 납부하려 했는데 이미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복음병원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으면서 이 병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의 진료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복음병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현재 의료보험환자를 대상으로 한 진료 업무가 중단된 상태라 한겨울 추운 날씨에 병원 인근의 환자들이 멀리 타 병원 찾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처분이 탁상행정의 표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팽배하다. 이번 행정처분의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병원 측의 과실도 있었겠지만 보건복지부가 병원 측에 다시 한 번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종 확인절차를 거친 후 행정처분을 선택했어도 늦지 않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탁상행정이 건강권을 위협받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편과 병원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는지는 아랑곳조차하지 않은 채 법적 기준과 잣대만을 적용해 처분을 내림으로써 국민과 병원 모두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병원이 오랫동안 영업정지로 환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병원이나 환자 모두에게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행정처분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지만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안이한 대처가 지역의료체계의 공백으로 이어져 응급환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료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이번 행정처분 중 가장 큰 실책은 복음병원이 병원업무정지로 인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응급실 운영마저 불가능 해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복음병원 응급실 운영 중단으로 병원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산청·함양·하동·진주서부지역 등에서의 응급사항 발생 시 대체의료기관 선정 등과 관련해 진주시보건소와 최소한의 협의 정도는 거쳤어야 함에도 복지부 관계자는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는 게 진주시보건소 관계자의 전언이다.

여기에다 혈액 투석실마저 운영이 중단돼 생명에 위급을 느끼는 환자들의 진료공백에 대한 우려와 불편마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물론 영리목적의 기업도 아닌 공공복리의 일선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실만으로도 복음병원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지만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 환자를 비롯한 투석·독거환자 등 중환자를 고려하면, 더군다나 추운 한겨울에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보다는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납부로 유도하고, 지역보건소와 협의 후 업무정지와 과징금징수 등을 지역보건소에서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복음병원은 내과 외 13개 과로 의사 15명, 간호사·원무직원 등 190명이 근무하는 진주지역의 중급 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왔으며, 130개 병상에 입원환자 120명, 외래환자 일 평균 800명, 인공신장실 투석환자 92명이 이용해왔다.

현재 진료예약뿐만 아니라 수술과 관련해서만 비뇨의학과 10건, 정형외과 12건, 신경외과 10건, 외과 6건의 수술 일정과, 114건의 대장내시경 검사·230건의 도수치료도 모두 취소돼 환자들의 불편과 병원의 경영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복음병원 관계자는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환자 90명이 본원에서 투석을 받고 있었는데, 인근 병원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사용 장비 등의 차이로 인한 부작용이 언제든지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진료를 중단한다고 공지했음에도 이를 모르시거나 알고도 찾아오셔서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800명/일)·보호자들과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복음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어서 그 동안 하루에 60~100명의 응급환자가 응급진료실에 내원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내원환자들은 진주시 뿐만 아니라 인근의 남해·하동·산청·함양군 등으로부터 온 응급환자들이다. 응급의료실은 수술이 필요한 교통사고·탈장·맹장·골절·약물중독·뇌졸중·뇌출혈·호흡곤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를 상대로 제때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없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 또한 “병원의 과실도 있었지만 현재 지역의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내 병의원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 보건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진주시 서부권 지역에는 특별히 큰 병원도 없는 실정인데 인근지역의 응급환자 등이 복음병원의 응급실 폐쇄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고 복지부에 항의도 해봤지만 복지부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통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이었다”며 “일선 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하나가 문을 닫을 경우 지역민들이 감수해야 할 불편쯤은 아랑곳하지 않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경직된 자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소와 사전에 협의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지역에서 응급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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